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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피해자 생계지원 강화
등록일 : 2024.02.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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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아지는 명절인데, 일을 하도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심정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
정부가 이같은 처지의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과 생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장소: 성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입니다.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체불 신고 접수를 위해 창구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음>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분의 주소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실에서 사업주와 연락해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근로 감독관에게 사건이 정식으로 배정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아, 한 번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용석 / 성남고용노동지청 과장
"노동의 대가로써 가족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임금은 어떤 채권보다도 중요하고, 법에서도 임금은 최우선 변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계와 직결된 임금이지만, 체불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실제 지난해 임금 체불액,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만 27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태영건설발 유동성 위기로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종 체불임금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유미 / 근로감독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영세건설업체는 부도도 많이 나고 그 위에 규모가 있는 업체도 공사대금을 제때 못 주다 보니까 하루에 실업급여 관련 문의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50여 명, 100여 명 정도 평균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 모든 근로자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 500여 곳 실태를 점검하고, 쌓인 체불액 조기 집행을 지도합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면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릴 수 있는데, 이런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조치가 새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조치로) 상환 기한이 도래한 전국 5천700여 명의 노동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합니다.
실제 지난달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50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고용노동부는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며,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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