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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필수의료진 보상에 10조"
등록일 : 2024.02.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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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당시 관련 의료진들이 구속됐습니다.
재판 결과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같은 사례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현직 의사가 의료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한성식 /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동료들이 감옥에 가거나 구속되거나 과도한 배상금을 물거나...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가(중략)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 등에 가입시키는 등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진료나 대기, 당직 시간이 긴 필수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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