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8번째 민생토론회 (2.1)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2.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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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죠.
1. '의료개혁' 8번째 민생토론회 (2.1)
어제,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정부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라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내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동시에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합니다.
현재 36시간인 연속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면허체계도 개편합니다.
또,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임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 개편 등 수련 제도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의 배치 기준, 수가 개선, 교수 확충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력 구조를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데요.
지역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고자 장학금과 거주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는 겁니다.
또한, 정부는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중도 높여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과대학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분하여 지역 출신 선발 확대를 유인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도 강화합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해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특례법이 제정되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정한 감정 기회와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인은 형사처벌 불안 없이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수술과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죠.
1. '의료개혁' 8번째 민생토론회 (2.1)
어제,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정부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라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내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동시에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합니다.
현재 36시간인 연속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면허체계도 개편합니다.
또,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임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 개편 등 수련 제도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의 배치 기준, 수가 개선, 교수 확충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력 구조를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데요.
지역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고자 장학금과 거주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는 겁니다.
또한, 정부는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중도 높여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과대학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분하여 지역 출신 선발 확대를 유인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도 강화합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해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특례법이 제정되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정한 감정 기회와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인은 형사처벌 불안 없이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수술과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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