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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7만 명···이달 16일까지 신청
등록일 : 2024.0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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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7일 새 약 27만 명이 몰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데요.
같은 기간 일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달 25일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을 후속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최대 18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정책 적금상품 간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2일까지 이어진 1차 신청 기간에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다가온 청년 중 약 27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로 몰렸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5일부터 16일까지 연계가입 2차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같은 기간 일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500만 원 이하, 본인 포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1인 가구는 이번 달 26일부터,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비과세 적용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5년 만기 때 적용되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가입 이후 3년부터로 확대하는 겁니다.
은행도 중도해지이율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이상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현행 1~2% 수준에서 3.2~3.7% 내외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도해지이율을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인 3.55%로 가정하고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도약계좌로 갈아탄 청년은 연 5.13%, 일반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하면 만기 시 5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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