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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13일 차세대 시스템 개시
등록일 : 2024.0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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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아파트의 '층'뿐만 아니라 '동' 정보까지 공개돼,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층' 뿐 아니라 '동'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명 '로열동'과 비선호 '동'의 집값 차이가 크다보니 발생하는 착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층별·동별 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동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직후인 이달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동 정보에 더해 '거래주체' 정보도 제공됩니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법인 등 주체를 구분해 공개하는 겁니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가 연립·다세대로 확대됩니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 지번 부분 공개에서 전체 공개로 바뀌고,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 제공됩니다.
국토부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로 지자체별로 분산됐던 서버·개인정보 등을 일원화하고, 실거래 정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거래를 신고할 때 공동 인증서 외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설 연휴기간에는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단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단, 연휴 이후 새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동일하고, 연휴 기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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