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도 허가 필요···공격 시 허가 철회
등록일 : 2024.02.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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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을 사육하려면 맹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을 사육하려면 맹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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