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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주의
등록일 : 2024.02.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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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평소보다 많은 돈이 풀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이 범죄 수법과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부고 메시지와 함께 보내진 링크가 걸린 초대장.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각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공공기관, 지인 사칭 등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합니다.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통합신고나 대응센터 등에서 24시간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개인 간 사고파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 구매자로 위장하고 정작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은 외화판매자의 계좌이체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돼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불법사금융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홍석린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들을 급박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상당히 고금리로 받는 사례들이 있고요. 대출받을 때부터 당신이 못 갚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성 대출 사례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 등을 대리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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