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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0명·10억 원 피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록일 : 2024.02.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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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고의로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섭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845억 원.
직전 연도보다 32.5% 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피해 근로자도 27만 5천여 명이 넘습니다.
임금은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
임금 체불이 반복되면, 근로자와 그가 책임지는 가정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원칙 아래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도 특별감독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독 결과 위법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 없이 즉시, 사법 처리됩니다.

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
"우리가 근로감독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감독이 있고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특별감독은 절차가 다른 감독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근로자는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몸 담고 있는 만큼 임금이 밀려도 신고가 쉽지 않은데, 이들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벌입니다.
기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습니다.
근로감독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데, 재감독에서 근로자 건강권,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바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올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감독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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