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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국민에 큰 후생···시행령 개정해야"
등록일 : 2024.02.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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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22일,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들과 만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통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실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시행령 개정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사와 유통대리점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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