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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4.0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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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변차연 기자>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사람들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나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상인데요.
홈택스 누리집·손택스 앱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했다면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하거나 기본 공제를 매 예정 신고마다 중복 적용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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