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피싱 주의보···'안심마크·로밍발신' 확인
등록일 : 2024.02.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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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돈이 많이 풀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책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문자를 받았을 때 꼭 확인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지인에게서 온 모바일 부고장.
부고장을 클릭하는 순간 저장된 연락처로 미끼 문자를 보내는 좀비폰으로 전락합니다.
이른바 부고장 스미싱으로, 부고 소식까지 지인에게 되물어야 할 정도로 피싱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월 평균 피싱 피해액은 343억 원.
이후 피해액은 달마다 늘어 12월에는 5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정책자금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피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를 표기하는 기관을 기존 40곳에서 282곳으로 확대합니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끼 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 문자에 로밍발신 문구를 표기할 방침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발신자에게 문자를 받을 경우, 경찰청이 피싱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기백 / 변호사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신속하게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명의 도용된 대출이나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본인을 등록하고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피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피싱 피해를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은행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는 8월부터 통장협박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협박은 피해자 계좌에 돈을 보낸 뒤 거짓 피싱 신고를 해 거래를 3개월간 정지시키는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주로 인터넷에 계좌를 공개한 자영업자에게 거래 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갈취해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책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문자를 받았을 때 꼭 확인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지인에게서 온 모바일 부고장.
부고장을 클릭하는 순간 저장된 연락처로 미끼 문자를 보내는 좀비폰으로 전락합니다.
이른바 부고장 스미싱으로, 부고 소식까지 지인에게 되물어야 할 정도로 피싱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월 평균 피싱 피해액은 343억 원.
이후 피해액은 달마다 늘어 12월에는 5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정책자금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피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를 표기하는 기관을 기존 40곳에서 282곳으로 확대합니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끼 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 문자에 로밍발신 문구를 표기할 방침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발신자에게 문자를 받을 경우, 경찰청이 피싱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기백 / 변호사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신속하게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명의 도용된 대출이나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본인을 등록하고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피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피싱 피해를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은행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는 8월부터 통장협박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협박은 피해자 계좌에 돈을 보낸 뒤 거짓 피싱 신고를 해 거래를 3개월간 정지시키는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주로 인터넷에 계좌를 공개한 자영업자에게 거래 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갈취해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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