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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규제 철폐"···'술·담배 판매 처벌' 개선
등록일 : 2024.0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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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
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영업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과도한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합니다.
1차 적발은 영업정지를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하소연이 이어지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즉각 조치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

윤 대통령은 이 밖의 부당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모태펀드 자금 중 1조6천억 원을 올 1분기에 출자해 벤처투자 동력을 마련하고,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허브를 조성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아울러,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 기술 모방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와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약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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