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25일 발효
등록일 : 2007.05.23
미니플레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49회) 클립영상
- 취재 통제 없다 18:56
- 2.13합의 100일째 18:56
- 감사원, 외유성 해외연수 감사 착수 18:56
- OIE,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18:56
- 한미FTA 협정문 25일 오전 공개 18:56
- 복지부장관에 변재진 현 복지부 차관 내정 18:56
- 정규직 임금의 64% 18:56
- 중환자진료 개선 시급 18:56
-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18:56
- 공공요금 타당성, 민간 전문가가 따진다 18:56
- 美의회 위안부결의안 상정 6월로 미뤄질듯 18:56
- 불법.유해 콘텐츠 판별 신기술 보급 18:56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18:56
- 외교통상부 브리핑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