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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건강권 외면하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2.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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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비 삭감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지원제도 위반사례 신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9일까지 기한인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농민 건강권 외면하는 정부?
주로 앉아서 작업을 하는 사무직 근로자 분들은 오래 일할수록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오듯, 모든 직업에는 직업병이 있기 마련인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농약에 노출돼서 생기는 병이나 어깨, 허리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농작업 질환에 특화된 연구를 위해 2013년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설치됐는데, 최근 전부 문을 닫으며 일부 언론에서 비판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업비 6억 원이 전액 삭감 된 것을 두고 농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타 의료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연구거점 없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즉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비가 전액삭감됐다 해도 연구 데이터가 이관돼 연구 자체는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원사업을 농촌진흥청의 농업안전 보건연구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으로 통합했다는 건데요.
대신 현장에서의 요구가 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 확대 규모 살펴보면요.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났고요.
내년부터는 약 5배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왕진 버스사업'을 확대해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혜택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육아지원제도 불법 신고 '무용지물'?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게 애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은 육아휴직조차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전국의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온오프라인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법 위반사례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육아휴직 불법 신고와 관련해 "악덕 사장 신고해도 열에 아홉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서는 기소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비율이 7%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 했는데요.
신고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제도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들은 무력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육아지원제도 신고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 만큼, 접수 후에 사업주와 신고자가 원만하게 합의해 취하되는 경우나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소나 과태료 처분 비율이 낮다고 해서 신고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편 근로자들이 육아지원제도를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모성보호 정기 근로감독이 종합 예방점검에 통합돼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감독 대상 기업도 확대되고요.
육아지원제도를 비롯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3. "잘못하면 40% 더 낸다"···주식 양도세 주의점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분이라면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잊어서는 안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수로 과소신고하면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요.
고의로 부정하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다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식을 사고 팔았던 모든 사람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 아닌데요.
장내·장외 거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 대주주인 경우, 그리고 장외거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경우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주주'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올해부터 시행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안내한 대표적인 주식 양도세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낸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자료수집 시점 차이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때 위택스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편리하게 가능한데요.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장내 상장 주식은 상관없지만, 장외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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