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대학교 1학년 전과 허용···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등록일 : 2024.02.13 21:02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예비군이 더이상 출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대학 학사 조직 내에서 학과와 학부 조직을 두는 원칙을 폐기합니다.
대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수들의 수업 시간도 기존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됩니다.

인터뷰> 이문주 / 대학생
"(1학년 전과는) 신입생들의 장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만 그간 일부 교수들이 불이익을 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출결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김강인 / 대학생(학생 예비군)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건데 결석(처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지켜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정해져 있던 의대 수업을 6년 통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연한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과,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