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정책적 결정···총선 전 배정 확정"
등록일 : 2024.0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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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로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총선 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거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 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2천 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거란 설명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겁니다."
의사 증원과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진료는 "직업윤리에 달린 문제"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사 단체를 향해서는 증원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의료사고특례는 피해 전액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를 의료사고로 인한 고소, 고발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로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총선 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거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 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2천 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거란 설명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겁니다."
의사 증원과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진료는 "직업윤리에 달린 문제"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사 단체를 향해서는 증원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의료사고특례는 피해 전액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를 의료사고로 인한 고소, 고발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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