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25일 발효
등록일 : 2007.05.23
미니플레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실제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실제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현장 (349회) 클립영상
- `BDA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 28:2
- OIE,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28:2
- 한미FTA 협정문 25일 오전 공개 28:2
- 美의회 위안부결의안 상정 6월로 미뤄질듯 28:2
- 충분한 의견 수렴 28:2
- `낡은 관행 바꿔야` 28:2
-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28:2
- 인구절반 수도권에 28:2
- 공공요금 타당성, 민간 전문가가 따진다 28:2
- `급격한 대부업 이자율 인하, 서민 돈줄 위축` 28:2
- 불법.유해 콘텐츠 판별 신기술 보급 28:2
- 과열경쟁 막는다 28:2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28:2
- 정상화의 과제는? 28:2
- 외교통상부 브리핑 28:2
- 순간포착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