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원천봉쇄! 2024년 달라지는 교통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4.0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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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매년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이 있죠.
오늘은 운전자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2024년 달라진 교통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남편 병문안을 가던 50대 여성이 숨지는가 하면, 3일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데요.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을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기기인데요.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어서 몸에 알코올이 없음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10월부터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자동변속기가 달린 화물차 등을 운전하려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 2종 보통 면허 보유자가 7년 동안 무사고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편, 이달(2월)말까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면, 발급 수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만 70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요.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 제어권 전환의무'과 함께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1종 자동면허 도입,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즐겁고 안전한 차량주행을 위해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매년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이 있죠.
오늘은 운전자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2024년 달라진 교통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남편 병문안을 가던 50대 여성이 숨지는가 하면, 3일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데요.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을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기기인데요.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어서 몸에 알코올이 없음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10월부터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자동변속기가 달린 화물차 등을 운전하려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 2종 보통 면허 보유자가 7년 동안 무사고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편, 이달(2월)말까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면, 발급 수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만 70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요.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 제어권 전환의무'과 함께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1종 자동면허 도입,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즐겁고 안전한 차량주행을 위해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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