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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릿하게 안 보이게'···SNS 뒷광고 2만6천 건 적발
등록일 : 2024.02.14 20:26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사회관계망에서 돈을 받고 홍보를 해주면서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하는 걸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무려 2만6천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품 협찬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다 교묘하게 숨겨놓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반려견이 먹고 있다는 영양제를 올린 SNS의 한 게시물.
'좋아요' 수가 800개를 넘으며 호응을 받았지만 실은 SNS 부당광고였습니다.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제품 협찬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가 위아래로 길게 나열돼 있는 이 블로그 글은, 스크롤을 한참 내린 뒤에야 제공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표시위치 부적절' 위반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문자 색상을 영상과 잘 구분되지 않도록 표현한 '표현방식 부적절' 사례, 제공 대가를 불분명하게 작성한 '표시내용 불명확'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 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2만5천900여 건을 적발했고, 추가 게시물까지 포함해, 2만9천700여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시위치 부적절'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표현방식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용언어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의 경우 지난해 총 671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의 특성상 향후 주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 음식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와 협업,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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