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5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록일 : 2024.0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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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0만 가구 늘어납니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오르고, 자동신청 대상도 60세 이상까지 확대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470만 가구에 5조 2천억 원이 지급됐는데, 전국 5가구 중 1가구가 장려금을 받은 셈입니다.
올해는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558만 가구에 장려금 총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최대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나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2억4천만 원 미만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작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약 32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늘어납니다.
신청 대상 가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편의성도 키웁니다.
5월부터 '보이는 ARS'와 '전화회신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늘립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 신청 제도도 확대합니다.
인터뷰> 김학선 /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분들의 신청불편 해소와 전화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에 107만 명이 동의해 혜택을 봤고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부터로 늘면서 고령자 16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되고 홈택스와 ARS,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0만 가구 늘어납니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오르고, 자동신청 대상도 60세 이상까지 확대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470만 가구에 5조 2천억 원이 지급됐는데, 전국 5가구 중 1가구가 장려금을 받은 셈입니다.
올해는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558만 가구에 장려금 총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최대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나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2억4천만 원 미만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작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약 32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늘어납니다.
신청 대상 가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편의성도 키웁니다.
5월부터 '보이는 ARS'와 '전화회신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늘립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 신청 제도도 확대합니다.
인터뷰> 김학선 /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분들의 신청불편 해소와 전화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에 107만 명이 동의해 혜택을 봤고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부터로 늘면서 고령자 16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되고 홈택스와 ARS,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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