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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연간 최대 20만 원 특별지원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2.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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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비싼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세종시 한 시장에서 2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은화 씨.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격히 줄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늘었습니다.
내려올 줄 모르는 전기요금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커피기계를 꺼놓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 번 금액은 167만 원.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번 건데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15만 원을 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인터뷰> 장은화 / 카페 운영
"(전기요금) 몇만 원도 (내기)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솔직한 말로요. 아예 생계가 다 죽었다고 봐야돼요."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입니다."

전기 용도는 일반용이나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가운데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이원화합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녹취>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요금 차감은 20만 원 한도이며 당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며 총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찾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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