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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소 적발
등록일 : 2024.02.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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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245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96개소(과태료 57,183천원 부과)-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대구의 한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돼 형사입건됐습니다.
지난 설 명절 전후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1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류·쇠고기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축산물 소매업·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거짓 표시' 245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96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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