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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
등록일 : 2024.02.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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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기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아들의 다리를 들어 옮깁니다.

녹취> "애 잡는다. 똑바로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가며 아들의 몸을 일으킵니다.
본인보다 덩치가 큰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기 위해서 매번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출동했다가 쓰러지는 가로수에 깔려 사지가 마비된 김규빈 소방관입니다.
김 소방관의 어머니는 부담이 되는 간병비에 간호사로 일하던 생업을 포기하고, 아들의 간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공상공무원 김규빈 씨 어머니
"사지마비 환자 간병을 간병사 분들이 꺼려서 간병사 구하기도 힘들고, 간병비도 너무 부담이 돼서 제가 병원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6만7천140원의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근 10년간 구조·구급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천21명.
작년 한 해에는 808명이 부상을 당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에는 뇌 손상 또는 사지마비 등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에 6만7천140원이 지급됐는데 이를 하루 15만 원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녹취> 김승호 / 인사혁신처 처장
"현재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간병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간병인 비용이 등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상한에 대해서 실제 지출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료비의 경우도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 가격으로 인상됩니다.
도수치료 등의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측정이나 심박변이도 검사 등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서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우효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 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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