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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연간 최대 20만 원 특별지원
등록일 : 2024.02.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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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세종시 한 시장에서 2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은화 씨.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격히 줄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늘었습니다.
내려올 줄 모르는 전기요금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커피기계를 꺼놓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 번 금액은 167만 원.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번 건데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15만 원을 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녹취> 장은화 / 카페 운영
"(전기요금) 몇만 원도 (내기)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솔직한 말로요. 아예 생계가 다 죽었다고 봐야돼요."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입니다."

전기 용도는 일반용이나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가운데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이원화합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녹취>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요금 차감은 20만 원 한도이며 당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며 총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찾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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