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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등록일 : 2024.0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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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금),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개최-

변차연 기자>
그간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했는데요.
규제로 인해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농식품부가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심의 안건 3건 중 2건은 '수용'·1건은 '재논의'로 의결했습니다.
앞선 '농어촌 민박업 면적 제한 완화'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수용했고,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은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행안부는 올해 규제개혁위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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