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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등록일 : 2024.02.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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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원 대상 확인 때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도서 지역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리 기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
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작년 한 해 동안 4등급 차량도 14.1% 줄었습니다.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차량 감소 폭 4.5%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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