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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현상 유지도 부족···동맹휴학 철저히 관리"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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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찬규 기자>
네, 의사단체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지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OECD와의 비교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가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단체는 OECD 국가보다 많은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이미 감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찬규 기자>
정부는 짧은 진료시간과 처방일수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으로 외래일수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
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2035년이면 입원일수는 지금보다 45%, 외래일수는 13%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
청년층 의사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단체는 OECD 국가와의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고요.

김찬규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단체는 민간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우리나라 의사와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 수를 단순비교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일본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1명, 독일이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에 이 세 나라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천500명, 최대 1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세 나라는 이미 정원을 늘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에 1만 명까지, 일본은 작년 9천300여 명까지 의사 수를 늘렸고 독일도 최근 5천 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7년째 제자리입니다.

최대환 앵커>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대응도 짚어볼까요.

김찬규 기자>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을 예고했는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일부 대학 의대생들은 수업거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부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결의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이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 대학이 갖춘 교육 여건과 개선 노력을 설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혹시 모를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까?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피해 상담부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을 추진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 대응을 짚어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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