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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지명령' 발령···"의료개혁, 국민·의사 위한 것"
등록일 : 2024.02.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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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

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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