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0)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2.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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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0)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예약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진료를 거절한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중수본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
응급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는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응급실 비상진료에 활용할 있게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인력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정부는 환자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강조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2.20)
다음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과정에서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발견했는데요.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113억 원에 달하는 산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해 정부가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질병 추정의 원칙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원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성 난청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연령에 따른 청력손실 정도는 고려되지 않고 과도한 산재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하였습니다."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장기 요양 환자를 많이 양성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질병에 따른 표준요양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주치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데요.
또, 환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의료기관을 계속 변경하더라도 마땅한 통제 기준이 없어 장기간 요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실제로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이렇게 의료기관을 총 64회 변경하여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내버려두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심도 있게 논의해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0)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예약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진료를 거절한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중수본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
응급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는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응급실 비상진료에 활용할 있게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인력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정부는 환자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강조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2.20)
다음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과정에서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발견했는데요.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113억 원에 달하는 산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해 정부가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질병 추정의 원칙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원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성 난청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연령에 따른 청력손실 정도는 고려되지 않고 과도한 산재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하였습니다."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장기 요양 환자를 많이 양성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질병에 따른 표준요양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주치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데요.
또, 환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의료기관을 계속 변경하더라도 마땅한 통제 기준이 없어 장기간 요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실제로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이렇게 의료기관을 총 64회 변경하여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내버려두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심도 있게 논의해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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