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3천600억 집행 완료
등록일 : 2024.02.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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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달 개최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환급을 추진 중인데 1조 3천6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3천6백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올해 이자에 대해서도 매 분기 환급할 계획입니다.
비은행권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확장했습니다.
대환 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14만 명이 5조3천억 원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 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6천억 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부터 고용, 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6월 중 운영에 들어갑니다.
취약 계층 재기 지원에도 나섭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취약 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3월 12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통신 채무 통합조정도 이뤄집니다.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이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만전을 다합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와 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하반기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개최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환급을 추진 중인데 1조 3천6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3천6백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올해 이자에 대해서도 매 분기 환급할 계획입니다.
비은행권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확장했습니다.
대환 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14만 명이 5조3천억 원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 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6천억 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부터 고용, 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6월 중 운영에 들어갑니다.
취약 계층 재기 지원에도 나섭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취약 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3월 12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통신 채무 통합조정도 이뤄집니다.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이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만전을 다합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와 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하반기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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