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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병원장, 업무범위 결정"
등록일 : 2024.02.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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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단체로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현장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상전담,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진료보조) 간호사'입니다.
이들 간호사는 수술보조와 봉합, 약 처방 등 의사 업무를 떠맡아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안을 떠안고 일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 공백을 감당 중인 PA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등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한 시범사업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의료계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 개혁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아울러 또다시 의료계 집단반발에 정책이 후퇴하면 의료 정상화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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