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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치료 받는 것, 헌법상 책무···29일까지 복귀해달라"
등록일 : 2024.02.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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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건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을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고, 시한을 넘길 경우 행정, 사법 처리 진행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은 기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 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복지의 핵심이자,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며 최근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 확고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다음달부터는 수사와 기소를 비롯한 사법처리 진행을 예고한 겁니다.

녹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전공의는)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단 의료계 등의 주장에 선을 그으며, 2천 명 증원 계획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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