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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CCTV 등 증거로 행정처분 '면제'
등록일 : 2024.02.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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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간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 정지 등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CCTV 등을 통해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특히 주의해 왔다는 정상훈 씨.
하지만 직장인처럼 꾸미고 가게가 붐비는 시간대에 방문해, 술을 구입하고 자진신고 한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
"모든 손님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10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최상열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녹취> 최상열 / 편의점 운영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와서 (술이나 담배 판매로) 많이 걸렸어요. (청소년인지) 분간을 못해요."

특히 담배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녹취> 최상열 / 편의점 운영
"편의점은 담배를 안 팔면 매출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월급은 나가야 되고 너무나 손해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위·변조한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의 위·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7일로 완화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규제개선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입법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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