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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사법처리" 강조···의료사고 특례법도 '속도'
등록일 : 2024.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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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는 단체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시한 안에 복귀하지 않을 땐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수련병원 50곳 대상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 이탈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 대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이유가 의료사고 위험인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없이 고위험 수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치료 중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쳐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피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의 경우, 환자가 중상을 입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수의료 고위험 수술 중 환자가 숨져도 의료인이 받을 형이 감면됩니다.
또, 필수의료 인력과 전공의들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와 환자,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9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이해관계자와 개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신속히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감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법안 관련 추가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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