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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신속통과 당부"···주택연금 소득공제 기준 완화
등록일 : 2024.02.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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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10회 국무회의
(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21대 국회가 90여 일 남았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 면제가 적용되는 부분을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급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가업상속 받은 기업은 본점과 주사무소를 기회발전 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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