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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혈세 124억 사용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2.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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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인증도 받지 않은 상수도관 부식 억제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미인증 장비를 설치하는 데 12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노후되거나 부식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수도관 '부식억제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에서 2억 원 이상까지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지하에 상수도관이 설치돼있다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미인증된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상수도관에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부로부터 관련 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상북도가 27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됐고, 경기도가 112개, 경상남도가 57개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해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국내 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 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실태조사를 공유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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