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등록일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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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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