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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도시민박 허용···청소년에 속은 업주 행정처분 면제
등록일 : 2024.03.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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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내 여행하실 때 공유숙박 사용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도시민박', 불법 업소입니다.
또 밤 10시 넘어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피시방과 노래방을 이용하면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에 여행갈 지역을 검색하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잔뜩 나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도심과 가까워 인기지만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업소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을 상대로 한 도시 민박은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 숙소는 안전과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등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보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용자 보호와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방 안전과 위생 기준 등을 수립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등록하게 할 방침입니다.

피시방이나 노래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인터뷰> 김면 / 코인노래방 사장
"경찰들이 저희한테 와서 미성년자를 왜 받았냐 이렇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못 하면 저희도 생계가 어렵기도 하고..."

그동안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불송치, 불기소 등 사법기관 판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앞으로 CCTV와 진술이 있으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했을 때 영업정지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체부는 게임과 음악산업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한편, 도서정가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 서점에서는 정가의 1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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