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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단계 홍합·멍게 등 수거·검사 실시
등록일 : 2024.03.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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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 위해 홍합·멍게 등 490건 수거·검사-

변차연 기자>
홍합·멍게, 봄철엔 잘못 먹으면 설사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수산물입니다.
봄철에 홍합·멍게 등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임의로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되는데요.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유통단계 패류독소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 처리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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