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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착수···"예외 없어"
등록일 : 2024.03.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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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자를 파악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복귀 '데드 라인'을 넘겨 지난 3일까지 이어진 연휴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이탈자들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집니다.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이 진행됩니다.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특히 엄정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의사)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전임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수의료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거점 국립대 병원 교수도 오는 2027년까지 1천 명 더 늘립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오민호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필수의료 수가 개선도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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