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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법제화 공개토론회
등록일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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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불법적, 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기관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불법·음성적 청탁을 근절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제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고민할 시점에 있다”고 토론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청렴위 정기창 제도개선단장은 로비활동의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은 로비활동의 법제화에 대해 기본방향은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재광 연구위원 등은 “로비를 합법화하는 대신 로비활동에 대한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로비스트 자격을 주면 연고를 이용한 로비 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로비스트의 전문성과 자격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청렴위는 앞으로 로비활동의 법제화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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