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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
등록일 : 2024.03.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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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새 학기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에도 4년간 유지됩니다.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롭게 바뀌어 졸업 이후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연예인부터 공직자 자녀까지, 과거 학교폭력에 연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됐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뼈대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섰고, 특히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가해 사실이 졸업 후에도 영향을 주도록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학기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동안 학폭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는데 앞으론 4년이 적용됩니다.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 사실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하고, 대학 2년제에 입학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남겨뒀습니다.
대신 삭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만 필요했지만 새 학기부턴 피해 학생 동의서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 상황도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 여부를 살피도록 손본 겁니다.
이와 함께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기재란이 새롭게 신설돼 학폭 관련 조치가 통합 기록됩니다.
그동안 출결, 인적, 학적 특기사항 등에 분산돼 기재됐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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