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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주동자 경찰 고발 검토"
등록일 : 2024.03.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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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집단행동 주동자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시작됩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보건복지부 직원이 병원 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의가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미복귀자로 분류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진위 검증을 포함한 현장 실사를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 예고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는데,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처분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지는데다,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단,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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