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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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7일, 탈세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도매상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처벌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 17일 국세청이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술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주류도매상은 서울 강남에 소재한 룸살롱에 실제로는 1억 원어치의 술을 공급하면서 2억8000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주류도매상은 노래방 등 소규모 유흥업소에도 1억8000만원어치의 술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했습니다.
또 다른 도매상은 거래처가 아닌 유흥업소에 1억3000만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신의 거래처에는 무자료로 술을 판매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도매상들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전국동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기간은 지방청에서는 40일 세무서는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의 최근 3년간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필요시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주류도매상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 한해 120곳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36곳의 면허를 취소하고 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진 도매상에 대해선 탈루정도에 따라 세금과 벌금을 추징함은 물론 면허취소나 검찰고발 등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관련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주류도매상이 유흥업소에 술을 공급하기 위해선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자료 거래와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주류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류상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적신호를 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사결과에 따라 도매상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처벌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 17일 국세청이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술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주류도매상은 서울 강남에 소재한 룸살롱에 실제로는 1억 원어치의 술을 공급하면서 2억8000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주류도매상은 노래방 등 소규모 유흥업소에도 1억8000만원어치의 술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했습니다.
또 다른 도매상은 거래처가 아닌 유흥업소에 1억3000만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신의 거래처에는 무자료로 술을 판매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도매상들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전국동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기간은 지방청에서는 40일 세무서는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의 최근 3년간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필요시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주류도매상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 한해 120곳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36곳의 면허를 취소하고 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진 도매상에 대해선 탈루정도에 따라 세금과 벌금을 추징함은 물론 면허취소나 검찰고발 등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관련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주류도매상이 유흥업소에 술을 공급하기 위해선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자료 거래와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주류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류상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적신호를 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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