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 6월까지 사업용 계좌 개설
등록일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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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를 의무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 대상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직 사업자를 비롯해, 복식부기 의무자인 약 51만 명으로 이미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사업용계좌를 새로 개설할 경우, 세무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절차를 없애고,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후, 대리 신청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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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대상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직 사업자를 비롯해, 복식부기 의무자인 약 51만 명으로 이미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사업용계좌를 새로 개설할 경우, 세무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절차를 없애고,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후, 대리 신청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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