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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등록일 : 2024.03.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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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국가·지방직 휴무 부여 제도화-

임보라 기자>
앞으로 선거 투·개표에 종사한 공무원에게는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됩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다음 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에게 휴무 제도가 처음 적용될 예정인데요.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는 공무원은 선거일에 기본 1일의 휴무를 받게 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총 2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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