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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병역회피' 단속 강화
등록일 : 2024.03.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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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는 7월부터는 입영대상자 모두가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가짜 뇌전증 사건과 같은 병역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과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2005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검사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검사에서는 마약검사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검사를 오는 7월부터는 입영 대상자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늡니다.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습니다.
병무청은 마약검사 양성자를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도 강화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해 유죄 판결됐는데,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막는다는 겁니다.

녹취> 이기식 / 병무청장
"연말까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적정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병역면탈 수사자료로도 활용하는..."

병역처분변경 신청 때 각 단계와 질병, 병원별 등으로 나눠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자를 추출합니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면 처벌받습니다.
정보 게시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접 수사도 7월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전역이 한 달 남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됩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적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도 40만 원으로 올라 최대 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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