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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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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까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종소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슬비 기자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 부동산 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납세자들은 관할세무서에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종합소득세도 납세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는 인적공제를 통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정산 기간 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번 확정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인 자녀들의 유치원비나 학원수강료, 그리고 보험료와 의료비, 백화점 신용카드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종소세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이용한 금액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액이 총 급여액의 20%나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작성해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종합소득세에서 간편 전자신고 작성하기에 들어가면 내용을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소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알아두고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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