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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통신사 변경 시 지원금 더 받는다"
등록일 : 2024.03.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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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동통신사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번호이동 지원금도 더 받게 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장소: 휴대전화 유통상가(서울 광진구))

일명 '휴대폰 성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싼 요금제 선택을 유도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매장입니다.
신형 휴대폰 가격을 물어보니, 말 대신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을 제시합니다.

현장음>
"혹시 S24랑 S24+가격 알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가격이에요.)"

단말기유통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일부 사용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이달 중순부터 소비자가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통법 폐지에 추진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휴대폰 상가를 찾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
상인들은 단말기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이기훈 / 지은 텔레콤 대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끔 되면, (소비자들이) 3년에 한번씩 바꿀 것을 예전처럼 2년에 한번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차관은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고폰 이용 활성화,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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