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만화·웹툰작가 권리 보호···2차 저작물 별도 계약
등록일 : 2024.03.07 20:37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심해온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2차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정비한 건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는 2차 저작물과 관련해 출판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창작자와 출판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윤양수 /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관련 사업자도 많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표준계약서를 6종을 개정했고, 2종을 신설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입니다.
기존에는 본 계약서에 이같은 저작물 작성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창작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표준계약서 6종에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 최대 컷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했고, 비밀유지조건도 완화해 변호사 등에게 계약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에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같은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의 한 종류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지침을 배포하고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